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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정보들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하기 > 사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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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거래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 꾸준히 거래한 사업체도 있지만 새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 피해를 보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또는 집을 처음 매매해서 인테리어를 맡기는 경우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을 확인해야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서 업체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
  •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에 사업자가 다른 경우                                                                       [본인들의 매출을 위해 다른 사업자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폐업을 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고 폐업을 했으나 창고나 사무실에 재고 물건이 남아 있는 경우 팔고 싶을 때 사업자등록은          이미 폐업했으나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                        
  • 면세/간이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면세/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나 발급한 경우]

이런 경우처럼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거래 전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거래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 것인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확인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요즘은 계약전 업체로 부터 사진이나 pdf파일로 사업자등록증은 받기도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흔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자를 잘 확인하여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금융권 업무나 등기나 계약과 같은 주요 업무시에는 3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놓게 되지 암, 평상시 정기적으로 발급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태와 업종이 계약의 내용과 맞는지도 확인해야만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매출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반품, 환불, A/S 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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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 또는 폐업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면 우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큰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때 가산세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 현재 상태를 조회해야 하는데요. 함께 등록번호 조회 방법을 알아볼까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개인/법인 모두 조회가능/로그인 없이 조회가능)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에서 사업자등록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른 사업자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하면 해당 사업자가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폐업을 했는지와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의 정보도 조회됩니다.

 
사업자 조회 메뉴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여러 유형들이 있으니까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조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조회)
 

사업자등록본호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바로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입니다. 
  • 사기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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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폐업일자 :..)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엔 이와 같은 문구가 뜨니 세금계산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라는 문구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 전 꼭 한번 조회하신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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