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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급일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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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했을 때, 실제 소득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주고 적으면 더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받거나 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될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가능한데,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미리보기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활용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내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오히려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방법 참고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2. 예상세액 계산하기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중 부가 서비스 안내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3. 세액 계산하기

서비스 이용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왼쪽 하단의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4. 계산 완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 2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한 후 조회할 수 있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3월 10일 이후부터 확인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 조회>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목록 중 사업자번호를 클릭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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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은 서류 하단 ‘세액명세’의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되는데,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6.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은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서 제출을 한 후 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며 보통 2~4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이뤄집니다.

 

※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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