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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계약이나 집 매매할 경우 사기 기승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 제산을 잃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수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터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1.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수 없는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니 필수 확인
- 완납 증명서 확인 안한 상태에서 근저당 없다고 안심하시면 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니 주의
-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곧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도 될 예정
2.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하는 집에 계약할 때 확인
- 완납(상환) 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가 유행 중이라고 하시 조심
-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한 뒤, 해당 은행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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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은 주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①금융상품 ②대출 ③대출계좌조회 ④여신증명서 발급신청 탭으로 이동합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선택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3.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다가구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매우 중요함
- 계약 당일 이 서류를 반드시 요청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함께 받는다.
- 내 전세보증금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
▶ 1. 부동산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사하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2. '임대차 정보제공 내역서(확정일자 현황)'를 요청한다.
3. 자세한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다.

4. 신탁원부
- 등기부등본에 '신탁' 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만 믿지 말고 직접 신탁원부를 체크하기
-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세한 대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 발급\
-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기 (내가 불법점유자가 될 수도 있음)
▶ 참고로 신탁원부 발급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할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도 있는데요 비용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하는 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 사기 조심
▶등기부등본 사기 대처법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경우 대처법 아파트 매수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지 않고, 매도인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처럼 위조된 등기부등본
red.lifetan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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