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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전 등기부 등본 외 확인해야 할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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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계약이나 집 매매할 경우 사기 기승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 제산을 잃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수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터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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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수 없는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니 필수 확인
  • 완납 증명서 확인 안한 상태에서 근저당 없다고 안심하시면 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니 주의
  •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곧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도 될 예정

 

2.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하는 집에 계약할 때 확인
  • 완납(상환) 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가 유행 중이라고 하시 조심
  •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한 뒤, 해당 은행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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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은 주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①금융상품 ②대출 ③대출계좌조회 ④여신증명서 발급신청 탭으로 이동합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선택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3.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다가구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매우 중요함
  • 계약 당일 이 서류를 반드시 요청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함께 받는다.
  • 내 전세보증금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

1. 부동산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사하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2. '임대차 정보제공 내역서(확정일자 현황)'를 요청한다. 
     3. 자세한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4. 신탁원부

 

  • 등기부등본에 '신탁' 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만 믿지 말고 직접 신탁원부를 체크하기
  •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세한 대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 발급\
  •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기 (내가 불법점유자가 될 수도 있음)

 

▶  참고로 신탁원부 발급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할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도 있는데요 비용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하는 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 사기 조심

▶등기부등본 사기 대처법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경우 대처법 아파트 매수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지 않고, 매도인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처럼 위조된 등기부등본

red.lifetan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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