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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심각한 전세 사기를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사기 적정 없는 공공전세 대책 공고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 전세 주택 제도
- 시중 전세 시세의 80% ~ 90% 전세보증금으로 거주 가능하며, 전용 60 ~85㎡ 위주로 공급
- 2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LH와 계약하기 때문에 사기 걱정 없음
- 소득, 재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공공전세 홈페이지에서 내부 사진 확인 가능
2. 공공 전세 모집 규모 (*예비 2~3 배수 모집)
- 수도권 : 서울 (322세대) / 경기북부 (32세대) / 경기남부 (249세대)
- 경상권 : 대구 (112세대) / 울산 (32세대) / 부산 (25세대) / 경남 (73세대)
- 그 외 : 대전 52세대 / 제주 22세대 / 전북(전주) 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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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전세 모집 일정
- 접수 : 5월 8일 (월) ~ 5월 10일 (수) > 모바일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 원칙
- 서류제출 대상자 발료 : 5월 12일 ~ 15일 > 지역마다 상이하니 참고
- 당첨자 발표일 : 6월 16일 금요일 (서울 기준) > 계약 체결 후 90일 안에 입주
4. 공공 전세 입주 자격
- 모집공고일 (4. 27)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부모, 자녀)
- 매입임대 사업대상지역 속해 있는 모집권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1순위 : 3인 이상 가구 (형제, 자매 제외)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사람
5. 공공전세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접속 (apply.lh.or.kr) 후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매입/전세임대 > 선택 후 공고문 찾기
-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골라서 절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PC에서만 가능)
6. 계약, 입주 관련 유의사항
-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추첨으로 정해진 동, 호에 따라 계약 체결 진행됨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입주 전까지 상황 또는 은행 상담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목적물 변경하기
- 계약체결 이후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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