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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은행 입출금 제도의 모든것>ATM 기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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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의 핵심수단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으로 대포통장의 신규 발급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계좌 개설 후 장기간 미사용(1년 이상) 하였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어 놓았다.

 

※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 1회 최대100만 원 -> 50만 원으로 제한됨 
  •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함 됨
 

▶ 편의점별 ATM 기 수수료 면제 ★★
 

  • GS25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
  • CU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과 제휴
  • 세븐일레븐 : 국민은행, 시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털과 제휴

※ 단, 수수료 면제범위, 시간, 제휴기간 등은 은행 측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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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정지 
 

  • 시중은행 (9개),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7개)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 정지 가능
  • 지급정지는 한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정지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음 (온라인해제불가)

 

▶ 오픈 뱅킹 가입
 

  •  오픈 뱅킹 가입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차단됨
  • 피싱 등 금융 사기꾼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함

 

 

 

※ 오픈 뱅킹이란? 재무 데이터를 서로 다른 당사자 간에 공유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은행, 보험회사, 소매업체 등) 간, 제공업체와 업체 고객 간, 개인 간에 공유되는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는 특정 기술이나 설루션이라기보다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수백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아날로그 방식의 프로세스에 의존하던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픈 뱅킹의 "오픈"은 구조나 보호 장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객의 동의 하에 디지털 뱅킹 정보를 개방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 세분화된 문진표
 

  •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까다롭게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인출금액 기존 변경
500만원미만 없음 없음
500만 ~ 1000만원 문진표작성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1000만원 이상  문진표 작성 은행 책임자와 면담

 

 

개선후 화면

 
 

  •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 마크를 적용함
  •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번호' 등의         안심문구가 표시되어 발송

 

▶ ATM 이용 가능시간

 

  • 은행에서 직접 설치한 ATM은 보통 "365 코너"같은 이름이 붙어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심야에는 문을 닫고 전원을 끔
  • 편의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있는 공동망 CD기에서 1,000원 넘는 수수료를 주고 인출하는 수밖에 없음

 

▶ ATM 에서 할 수 있는 일들
 

  • 입출금,계좌이체, 공과금 수납, 통장 정리, 신용카드 관련 기초 업무(대금 수납 등)를 대부분 할 수 있음
  • 기계라는 특성상 '심사'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계좌개설·체크카드 등의 발급은 어려움
  • 단,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통장이월 및 개설 (신한은행)이나 체크카드 신규발급(국민은행) 등도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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