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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비율을 100% 높이고 보증료율을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3월 29일부터 출시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제공하고 이것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심사받는 형식이며 선택한 금융사에서 대출을 수락하더라도 대출한도의 여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90% 내에서 고정금리이며 보증료율을 0.1 %로
낮추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보증 대상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 이하인 주택에 계약
- 임차보증금이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보증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함)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준주거용 주택 (미등기 주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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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4개 은행에서 취급
-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 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함
- 공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
▶ 대출 금리
- 2023년 3월 28일 기준 4.179% 적용 (하나은행 기준) 기준금리 3.679% + 가산금리 0.5%
- 다자녀, 신혼부부,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저소득 가구에 해당할 경우 0.1% 추가 우대

▶ 대출 한도
- 최대 4억 원 범위 (케이뱅크는 2억 원)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3.5 ~5 배이 내 중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
▶ 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
-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1 주택자가 되어도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이용 가능하고, 연장하는 것도 가능
- 단, 규제대상 (투기지역, 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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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유의 사항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임
-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시 연간인정소득을 우대함
- 기준금리는 대출만기와 동일한 만기의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나, 적용하는 금융채의 등급 및 세부 산출 방법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 ~ 0.1%이며 신청자가 부담하고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 신청자 50%씩 부담함
- 소득공제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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