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시기,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점점 강해지는 부동산 규제와 세금 인상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에는 금수저가 아니고는 힘들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당장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은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 시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최근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에게 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주시 못한다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들도 있어 피해를 막기위해 규제를 푸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란?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란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이라고도 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인데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이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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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은?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조건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된 임대인(집주인)으로서 아래조건에 만족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 투기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 주택 또는 일시적 2 주택자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
기본적으로 1 주택자여야 하며 구입 용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LTV, DTI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았는데도 자금이 모자랄 경우 다른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1 금융권 직장인 신용 대출, 2 금융권 무설정 하우스론 및 사업자대출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전세 퇴거자금대출도 결국엔 생활안정자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 할 수없답니다. 투기 방지겠지요 ㅎㅎ
또한, 투기지역 9억 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19년 12월 16일 이후 구매한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전세 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소재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한다면,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이전 사항에 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이 아님)이 12월 17일까지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 금융권에서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세입자 보증금 반환 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22년에는 강화된 DSR 규제로 인한 자신의 DSR 계산을 해본 후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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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는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정확한 대출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 다주택자 세대는 소득과 LTV 한도가 아무리 많아도 채 당 1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거 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와 임대인(집주인)이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여부 | 다주택여부 | 한도 | LTV,DTI,DSR |
투기·투기과열지역 | 다주택자 | 연간 한도 1억까지 (생활안전자금대출) | LTV 30% or 9억 초과 10%DTI 30%DSR 40% |
투기·투기과열지역 | 1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40% or 9억 초과 20%DTI 40%DSR 40% |
조정대상지역 | 다주택자 | 연간 한도 1억까지 (생활안전자금대출) | LTV 40% or 9억 초과 20%DTI 40%DSR 40%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50% or 9억 초과 30%DTI 50%DSR 40% |
비규제지역 | 다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60%DTI 50%DSR 40% |
비규제지역 | 1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750%DTI 60%DSR 40% |
※ 규제지역 + 다주택자가(2 주택) 일 경우, 세입자가 나가는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매도한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을 증빙할 수 있다면 1억 초과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럴 경우 LTV, DTI 10%씩 감액
- LTV :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
- DIT : 금융부채 상황능력을 소득으로 구분해서 대출한도를 계산비율
- DRS : 개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총부채 상황 비율
전세퇴거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국내 메이저은행에서 가능하였지만 현재 중단된 은행이 많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반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전세퇴거자금대출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3%대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4. 전세퇴거자금 대출 주의사항
주택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잔금일(등기접수일 기준) 기준 3개월 이내는 구입자금, 그 이후로 전부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해당됩니다. 생활 안정자금은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여부는 세대 구성원 주택보유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도 생활안정자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과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생활안정자금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개월 내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을 해야 합니다. 전입 후 금융사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위반에 해당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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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전세퇴거자금 대출 필요서류는 은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상담을 받게 되면 상담사나 은행원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주시는데, 실제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등사본
- 등기분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 이직 시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6.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7.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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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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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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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란? 쉽게 말하자면사회생활에 있어 내 얼굴이자 명함과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은 서로 간의 신용이며 이를 수치화한 것이 신용등급입니다. 흔히 신용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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