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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종류 모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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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자립수당,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월세 특별지원, 미혼청년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5000만 원 대상 및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달 40 ~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지원해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중위소득은 2인가구 기준 월 326만 원으로 5,86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게좌는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꿈을 펼칠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사회 안착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근로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청년이 3년 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 청년의 경우 월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 3년 만기가 도래하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정책 대상자 별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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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는 등 그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올해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 청년자립수당 대상 및 신청하기

 
 
청년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의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 만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에 보호 종료 예정자
  • 만 18세이면서 보호 종료자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가 처음에 신청하지 않았어도 신청을 하면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자립 수동 신청’ 또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장병내일준비적금 대상 및 신청하기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의 은행 금리에 정부가 1%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군 장병 전용 정기적금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 경찰, 의무 해양경찰, 의무 소방원까지입니다. 가입 기간은 총 6 ~24개월까지 자신의 복무기간으로 한정되며 적금은 최대 40만 원으로 은행별 20만 원씩 개인 최대 4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복무하는 육군 기준 매 달 40만 원을 적금하게 되면 전역 후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월 80만 원씩,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요건과 청년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기업 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 만 35세 취업애로청년

신청 방법은 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하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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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를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6. 미혼청년특별공급 대상 및 신청하기

 
 
 

 
 
정부가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미혼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 ~ 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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