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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 알뜰정보

청년 주택 청약 : 깔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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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택문제일 것이다.
청년 주택 청약 깔끔 요약정리 볼까요!!!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빠뀐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청년 특별 공급이 신설됨

 

▶세부사항

미혼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됨

▶신청 자격 요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세전 450만 원가량)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층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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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억 7천만 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

 

▶나눔형 (25만 호)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받아 구매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의무 거주기간 5년 (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

▶선택형 (10만 호)

6년 살고 분양여부선택 가능 (분양 포기 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입주 시 추청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
분양 시 입주 시 추청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일반형 (15만 호)

시세의 80% 수준 분양 (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필요)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음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2인 청연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 실시함

 

▶참고 사항

60㎡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제
60㎡ ~ 85㎡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
85㎡ 초과 (대형평형)는 가점제 비율 확대



▶무순위 청약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음

▶달라지는 점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22년 11월)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 (23년 2월 중시행)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공급 유형 및 시기별 사전 청약 계획

구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나눔형 *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고덕강일 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14BL (260호)
*남양주왕수2 (836호)
*안양매곡 (212호)
선택형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일반형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합계 3,646호 3,784호

※ 사전청약 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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