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7월에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종소세와 달리 대부분 전산으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한 부가세 신고는, 매출 신고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부가세를 잘못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맞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VAT)란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가격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후 부가세 신고기간이 됐을 때 매출 VAT와 매입 VAT를 계산하여 남은 VAT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매출VAT는 공급가액*10%이며 매입 VAT는 매입가액*10%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아래표와 같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7월,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제1기 (1.1~6.30) |
● 예정신고-1.1~3.31 ◆ 확정신고-1.1~6.30 |
● 4.1~4.25 ◆ 7.1~7.25 |
제2기 (7.1~12.31) |
● 예정신고-7.1~9.30 ◆ 확정신고-7.1~12.31 |
● 10.1~10.25 ◆ 다음해 1.1~1.25 |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
부가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 조회내역을 그대로 공제처리하면 안 되고, 내역을 확인한 후 공제처리가 가능한 부분만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제외 경우>
-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식대
-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 매입비용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
-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비용
- 접대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사업용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모두 공제 처리하거나 조회되지 않는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개인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세금신고
과세 유형에 맞게 선택한 후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와 세부사항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 신고내용 입력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세금납부
신고서 제출을 하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세액을 선택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중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은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바로 조회가 되어 간편합니다. 단, 면세물품 구입 등 조회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준비하여 파일 첨부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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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일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일반사업자 신고 및 납부기간은 1기 7월1일~25일, 2기 다음 해 1월 1일~25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의 값이 납부세액입니다.
부가세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감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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