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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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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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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오는13일부터‘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 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3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접속한 뒤 ‘보조금 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 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 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 자주 묻는 질문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 2022년5월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 24 로그인 후 → 보조금 24 → 나의 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 혜택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즉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임
*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를 제공함
2.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 관련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 격리정보, 세대정보, 직장 건강보험 사업장 정보, 계좌 검증 등 제공
3. 확진자 외에 감염취약 3종(요양병원·시설 등)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한지요?
☞ 현재 확진자 정보만 연계되어 밀접 접촉 격리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염 취약 3종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는지요?
☞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담당자의 보조금 24 입력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2022년 4월 11일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통지서나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지요?

☞ 4월 11일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는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격리 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 24 운영팀(044-205-6444),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043-719-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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