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임대료를 확인해 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1, 2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보고,
신혼부부전세임대 1, 2의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전세나
월세로 전대차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 Ⅱ형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 신혼부부 Ⅰ | 신혼부부 Ⅱ |
공급목표 | 5,000호 | 2,000호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90% 이하) |
소득기준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
입주자부담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대한 연 1~2% 이자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
접수기간 | 2023.01.02~2023.12.29 | 좌동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0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Ⅱ형 차이 비교
2023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과 2의 차이점은 크게 신청자격, 지원한도액, 임대기간이 다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은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자산기준은 국민임대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2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자산기준은 행복주택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1은 최대 1억 35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신혼부부 전세임대 2는 최대 2억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1은 입주자가 5%의 보증금만 부담하면 되는데, 신혼부부 2는 입주자가 20%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1은 임대기간이 최대 20년이지만 신혼부부 전세임대 2는 최대 10년입니다.
신청자격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 (자녀의 출생일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ㄴ법] 제4호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혼인기간 무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2023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아래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라면 90% 이하이면 됩니다.
- 자산기준 :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must-have
무한으로 link하고 무료로 on하다. 무료 링크연결 서비스 링크온.
linkon.id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우선순위
무주택, 소득, 자산의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자녀 유무, 자녀 나이, 신혼인지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 1순위 :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유자녀 혼인가구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이면 되고, 혼인기간은 7년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구체적인 숫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0% | 3,650,028 | 4,368,364 | 4,965,944 | 4,965,944 | 5,175,553 |
90% | 4,562,535 | 5,616,468 | 6,384,785 | 6,384,785 | 6,654,283 |
100%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120% | 5,931,296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7 |
2인 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임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태아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총 자산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최고가액만 반영)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신혼부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2인가구 기준 약 380만 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약 44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맞벌이라면 2인가구 기준 약 480만 원 이하, 3인가구 기준 577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임신을 한 상태이고, 맞벌이라면 3인가구에 해당하므로 월평균소득이 577만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자산은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은 세전 금액을 말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신청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 2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라면 120% 이하이면 됩니다.
- 자산기준 :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1~3순위
무주택 기준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자녀가 있는지 신혼인지 등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달라집니다.
- 1순위 :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유자녀 혼인가구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이면 되고, 혼인기간은 7년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2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1과 비교하여 소득기준이 높습니다.
신혼부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2인가구 기준 약 530만 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약 64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맞벌이라면 2인가구 기준 약 630만 원 이하, 3인가구 기준 77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임신을 한 상태이고, 맞벌이라면 3인가구에 해당하므로 월평균소득이 770만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자산은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월평균소득은 세전 금액을 말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
※ 2023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 먼저 신혼부부는 LH청약센터에 인터넷으로 신혼부부전세임대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LH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녀 유무, 혼인기간, 자녀 나이 등에 관한 검증을 합니다.
- LH는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자에게 안내합니다.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전세임대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 신혼부부가 임차할 주택을 찾으면 LH로부터 권리분석을 받은 후 승인을 받으면 보증금의 5% 또는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머지 보증금은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입주자는 LH가 대신 내준 보증금에 관한 1~2%의 이자를 월임대료 명목으로 LH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부월세인 경우 원래의 월세는 신혼부부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기존에 받아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전세임대에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에 비하여 전세지원금을 포함한 총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경우만 전세임대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LH에 연락하여 권리분석 등을 문의하고,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전세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LH 전세임대는 집주인 입장에서 LH가 중간에 껴서 복잡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편이므로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전부터 가능하면 미리 알아봐 두는 것이 좋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로 해야 함
- 전세임대는 전대차 계약이고, 입주자 입장에서 임대인은 집주인이 아니라 LH이므로 계약 체결 전, 계약 종료 전, 이사 전 등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LH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함(LH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계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음)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금
신혼부부에게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
LH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를 얻은 후 그 집을 신혼부부에게 다시 전세나 월세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금, 일부 보증금, 월세는 신혼부부 등 입주자가 LH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1과 2의 지원금 수준이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억 3500만 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 1억 원
- 기타 지역 : 8500만 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억 4000만 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 1억 6000만 원
- 기타 지역 : 1억 3000만 원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지원되는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이거나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 초과 주택
지역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 임대주택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1과 2 모두 보증부월세라면 LH가 나머지 보증금을 부담하는 대신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5% 또는 20%, 월세, 추가 보증금(1년 치 월세 합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월임대료가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한도 이내인 경우 입주자는 12개월치 월세 중
3개월치 월세만 부담하고,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받는 법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1.01 - [국내경제이슈] - 전세 자금 대출받는 법과 금리 알아보기
전세 자금 대출 받는 법과 금리 알아보기
▼ 청년 전세자급 대출 조건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 연 1.5% 대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입학이나 취업으로 가족과 떨어져 새 보금자리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 많으
red.lifetangle.co.kr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계산
신혼부부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의 5% 또는 20%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입주자가 보증금의 5%를 부담해야 함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입주자가 보증금의 20%를 부담해야 함
LH가 대신 내주는 보증금 규모(지원금)가 4천만 원 이하이면 1%의 금리를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면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LH가 지원해 주는 지원 보증금 규모가 6천만 원을 초과하면 2%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 이자 (월임대료 명목)를 LH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자녀는 0.2%의 우대금리, 2자녀는 0.3%, 3자녀 이상은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됨
전세계약한 경우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전세금이 2억 원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2에 선정된 신혼부부라면, 2억 원의
전세금 중 입주자가 보증금의 20%인 40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1억 6000만 원은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했는데, 이 방식은 LH가 보증금을
입주자에게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신혼부부는 LH에게 대출 이자 개념으로 월임대료 약 26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 266,666원
-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X 2% / 12
- = (2억 원 – 4000만 원) X 2% / 12
- = 266,666원
보증부 월세계약한 경우
보증부월세(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30만 원)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2로 선정되어 계약하고 임차료지급보증을 상품을
가입했다면 신혼부부 입주자는 추가보증금으로 3개월치 월세 9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 4090만 원 = 기본보증금 4000만원 + 3개월치 월세 90만원
그럼 월세보증금 2억 원 중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4090만 원이므로 나머지 남은 보증금 1억 5910만 원입니다. 1억 5910만 원은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은 LH가 나머지 보증금을 입주자에게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입주자는 대출이자 개념으로 LH에게 월임대료 매달 약 26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 265,166원
- = (6000만 원 – 175만 원) X 2.0% / 12
- = 265,166원 그리고 신혼부부 입주자는 원래의 임대료인 30만 원을 집주인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갱신)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재계약 기준 : 재 계약 시점에 재 계약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
재계약 시점에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로 할증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1은 최장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2는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하고,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
초과 시 1회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내집마련 특별 대출 정책
▶ 새로 나온 특례보금자리론 핵심 정리입니다. 다음 주부터 1년만 운영한다는데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아 보아요!! ※ 상품 정보 주택자금채출 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함 신
red.lifetangle.co.kr
#신혼부부전세임대#신혼부부전세임대자격#신혼부부전세임대란#신혼부부전세임대2#신혼부부전세임대조건#신혼부부전세임대소득기준#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방법
'국내경제 알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곧 시작되는 서울 반값 아파트 청약 (0) | 2023.02.14 |
---|---|
신용등급 조회 방법 및 확인하기 (0) | 2023.02.13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 사기 조심 (0) | 2023.02.06 |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0) | 2023.02.05 |
모르면 손해 보는 자동차 미 환급금 신청 방법 (0) | 2023.02.03 |